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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3 2017가단56082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0. 4. 1.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47.34㎡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0. 4. 21.부터 2015. 4. 21.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필로티 구조였고, 그 1층은 주차장이었다.

원고는 그곳의 전기시설을 늘리고, 보일러와 배관, 벽채, 외벽, 천장, 바닥공사를 하고, 현관문, 화장실, 주방, 유리 등을 각 설치하여 위 1층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증축하였고, 그로 인해 1층의 면적이 161.44㎡로 증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들, 임차인 원고,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5. 8. 21.부터 2017. 8. 20.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7. 7.말경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1층을 증축하였고, 이 증축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증축비용 6,800만 원 중 피고 B가 부담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부속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의 증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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