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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00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3. 1. 25.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원고와 피고 B,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2008. 1. 24.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로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1. 30.과 2015. 12. 11. 2차례에 걸쳐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B,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에 더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 같은 도면 표시 4, 3, 9, 10, 11,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4㎡ 지상에 각 조립식 판넬조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 사건 건물 1층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2016. 1. 24.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고, 위 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6. 1. 26.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도 완료일까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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