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2007. 3. 30.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범행장소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A, B, C, Z등(이하, J등)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7. 3. 30.경부터 2008. 1. 2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료 매월 6,490,000원(1층 3,740,000원, 2층 2,750,000원)에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실오인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등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7. 3. 3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Z,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등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J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7. 3. 30.부터 2008. 1. 22.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J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는지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