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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가단920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936,079원 및 피고 C은 그중 183,151,559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

이유

1. 사실 인정

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E는 2급의 발달장애로 인지ㆍ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7세6개월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지고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능력은 없는 상태이다.

나. 피고 B은 E의 언니로서, 2015. 9.경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92호로 E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하여 2015. 12. 29. ‘E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그 한정후견인으로 피고 B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0. 10. 20.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19.까지인 2010. 10. 1.자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부재로 유선 통화 후 계약 체결하며, 잔금 지급 시 추인하기로 한다.

② 계약금은 임대인(E) 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 계약은, 피고 B과 2007.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 C이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고,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H이 중개하였다.

④ 원고는 2010. 10. 1. E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0. 10. 20. I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E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2017. 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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