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임의경매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명의로 김해시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1. 10.경 2009. 1. 17.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Y’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해자 Z과의 사이에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차임 2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되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의료법인 E’로 등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자 2014. 2. 26. 직원인 AA, A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2014. 2. 28.까지 비워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력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내보내기로 계획하였다.
1. 2014. 2.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06:0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직원 AA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식당 간판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떼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 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직원 A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의 전기차단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전력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