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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3 2017가단55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20,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4. 1.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47.34㎡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0. 4. 21.부터 2015. 4. 21.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필로티 구조였고, 그 1층은 주차장이었다.

피고는 그곳의 전기시설을 늘리고, 보일러와 배관, 벽채, 외벽, 천장, 바닥공사를 하고, 현관문, 화장실, 주방, 유리 등을 각 설치하여 위 1층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증축하였고, 그로 인해 1층의 면적이 161.44㎡로 증가하였다.

원고

및 C과 피고는 2015. 8.경 이 사건 건물 1층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및 C, 임차인 피고,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5. 8. 21.부터 2017. 8. 20.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7. 8.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과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1층을 증축하였고, 이 증축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부속물로서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위 증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증축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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