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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단36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10.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충북 단양군 C 전 1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대금 17,881,000원을 납부하였고 2010. 8.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후 2014. 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F 당초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

원고

및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F 및 원고는 피고와 모(母)를 달리하는 이복형제자매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지분포기 및 상속동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F이 망인 명의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F과 원고가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를 모두 부담한 반면, 피고는 이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의분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협의분할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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