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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23618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망인으로 되어있으나 정작 그 피보험자 및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인데,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망인과 망인의 전남편 사이의 태어난 아들로서 망인의 지위를 원고와 공동으로 상속한 피고들이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그러한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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