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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3046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의 후견인 B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 20:25경 F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폴리텍 대학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망 I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망인은 다음날 03:32경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1976년생)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J생)는 망인의 딸이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매형인 K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 형사합의하였고,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수령하였다.

망인의 어머니인 L와 누나인 M는 원고 A을 친족대표로 위임하였고, 원고 A은 2013. 10. 25. 피고가 운전한 택시의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 연합회 공제조합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합의금 7,60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당시 원고들 가족은 K을 통하여 N손해사정사무소에 의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손해사정인은 망인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하여 생계비 공제 후 160,751,115원, 장례비를 300만원, 망인의 위자료를 4,500만원으로 계산한 후 망인의 과실을 55%로 적용한 93,992,080원에 의료비 등을 공제한 후 92,672,08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평가하였다. 라.

망인과 원고 A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

망인에 대한 2007. 7. 28.자 원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발달검사에서 망인은 1970년생으로 당시 37세였음에도 6세이하의 정신연령, 지능지수, 사회지수 모두 50이하의 상태를 보였다.

마. 원고 A의 언니인 B은 원고 A을 사건 본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느단426호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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