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45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총 3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만취 상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주차장 내 운전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