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1:38 경 서울 마포구 성 암로 197에 있는 상 암 1 공 영주 차장 4 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1 층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음주 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