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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원미 경찰서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3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36에 있는 희망 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5번)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벌금형을, 2013.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2014.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2017. 1.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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