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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5회 더 있고, 2017.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벌 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 20:01 경 경주시 현곡면 나 원계 탑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약 1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0:01 경 경주시 현곡면 나 원계 탑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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