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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20고합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중 ① 후보자, ②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후보자가 지정한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B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0. 4. 10. 14:23경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D동,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각 건물에 순서대로 들어가 출입문 부근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M정당 소속 N 후보자의 명함 합계 599장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명함 배포자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5, 7), 명함이 배포된 우편함, 수거한 선거 홍보용 명함, 명함 살포자 CCTV 영상자료, C 아파트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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