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3 2014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의원 선거 ‘E’ 선거구 F정당 후보자 D(낙선)의 딸, 피고인 B는 D의 동서이다.

누구든지 선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D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5.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187-4 소재 ‘하늘빛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각 동 입구에 있는 우편함에 D의 이름 및 얼굴 사진, “항상, 낮은 곳에서 시민을 바라보겠습니다!” 등의 문구 및 학력 등이 기재된 D의 명함을 투입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G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고 명함을 일부 같은 방법으로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같은 구 입장면, 같은 구 성환읍에 있는 총 15개 아파트 우편함에 D의 명함 합계 약 4,000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성환 성거 입장면 소재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