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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9 2014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 기초의원 “B”선거구(C) D정당 후보 E의 숙모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포항시 북구 F빌라 1차 및 2차 다세대주택에서 'G' 라는 글귀가 인쇄되어 있고 E 후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그곳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H 아파트, I빌딩, J 아파트, K빌라, L 아파트, M아파트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650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첩부현황, E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수거현황

1. 압수조서

1. 각 명함 살포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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