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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E에게 “오늘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살인나면 누구 탓 네 탓”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 D가 타고 있던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위 D, E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여기는 카메라 안보이지 씨발놈아, 이 새끼 확 때려버릴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내가 빵에 몇 번 갔다 왔는지 알아 너 같은 새끼는 칼 빠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순찰차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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