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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2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23: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차고지 앞길에서 '취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E의 상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에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머리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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