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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1:43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가 와이프를 폭행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에게 신고 내용을 이야기하던 중, 경장 E로부터 ‘아들에게 병신이라는 욕을 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팔로 경장 E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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