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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6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9:10경 오산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노래방’ 특실에 있던 기물들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1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신고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노래방 유리문을 깨부수어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이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통수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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