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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7:04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C호 앞 계단에서, ‘오빠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호를 살펴보고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와봐, 이리와봐’라고 하여 경장 E이 뒤로 돌아보자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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