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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16 2016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32,681,47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0』 피고인은 2015. 7. 21.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추석을 맞이하여 화장품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대량 주문하면 추석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즉시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23,5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실 화장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원가의 25%를 할인 받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가의 40%를 할인하여 공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손해가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단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화장품 거래를 계속하여 온 것이었을 뿐더러, 2015. 9. 15. 경에는 더 이상 화장품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971,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9. 2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3,713,6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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