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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4:12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미광운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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