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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4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가액이 약 23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 2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2,8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미지급 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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