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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4 억 5,0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수수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4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고 타인의 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거래가 있었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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