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한국 휴텍스 제약 주식회사의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D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5억 원의 추가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5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한국 휴텍스 제약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세금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고 허위의 세금신고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점, D 주식회사가 5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실제 이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2. 2. 2. 위 D 주식회사가 위 한국 휴텍스 제약 주식회사에게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가액이 5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