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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6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의 명의 상 대표자였으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E 등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 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액 역시 약 40억 원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E 등의 제안에 따라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 주체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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