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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90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전반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 횡령 피해 합계액이 7,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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