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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7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약 32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한 부가 가치세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0 행의 ‘2014. 1. 25. 경’ 은 ‘2014. 1. 23.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2014. 1. 23. 경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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