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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1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9. 15:00 경 양산시 C 소재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3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20:00 경 양산시 C 소재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E이 위 모텔 객실 소파 밑에 놓아 둔 필로폰 약 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E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하고, 2015. 12. 7. 경 E이 H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H 발 I 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3g 을 서울 광진구 J 소재 I 버스 터미널에서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3.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72만 원을 E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30 경 부산 동구 L 소재 H 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추가로 180만 원을 더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7.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을 E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하고, 2016. 1. 9. 경 E이 H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H 발 I 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g 을 서울 광진구 J 소재 I 터미널에서 수령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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