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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알선 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는 K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피고인을 검거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을 유인한 데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10월, 추징, 제2원심 :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6. 16:51경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7. 06:00경 N에게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9.4g을 서류봉투에 담아 동양고속 수화물편으로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송부하도록 한 후, N으로부터 수화물 도착일시, 송장번호 등을 확인하여 K에게 알려주었으나, 같은 날 11:20경 위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이던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위 필로폰이 압수됨으로써 K과 N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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