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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4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4.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C으로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상인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산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 필로폰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경비 30만원 포함)이 입금된 C 명의의 현금카드를 E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D를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전달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02:0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09. 5. 2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09. 5. 29. 01:30경 대구 서구 H 소재 상호불상의 가요

주점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09. 5.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09. 5. 하순 20:00경 대구 서구 J 소재 K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상인 I을 만나 필로폰 약 0.6그램을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I은 필로폰 약 0.6그램을 소포에 은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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