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1:58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 내 호평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1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05:30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산로 196-4에 있는 마약부대 찌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인지( 여죄), 적발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력 확인 및 추가 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