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곡성군에 있는 장미축제 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석곡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곡성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석곡 톨 게이트까지 약 13km 구간을 통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