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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22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9.경부터 B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까지만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2014. 7.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피고에게 24개월간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까지만 원고와 거래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200만 원이다. 2) 위 돈은 관행상 일종의 개업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계약기간이나 거래 중단에 따른 변제 약정은 하지 않았다.

3 설령 피고에게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그 하단의 대표자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서명할 당시에 위 약정서는 백지였고, 그 후 위 약정서의 기재가 보충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0. 30. 원고가 피고에게 24개월간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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