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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나12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해 오다가,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보증금으로 36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최저 36개월간 원고가 공급하는 주류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위 기간 만료 전에 원고와 상의 없이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위 거래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거래보증금 36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거래보증금으로 2012. 7. 13. 396,000원과 2013. 2. 18., 같은 해

7. 22., 2014. 2. 10. 및 같은 해

6. 28. 각 445,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냉장고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피고는 36개월간 원고가 공급하는 주류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위 기간 만료 전에 원고와 상의 없이 거래를 중단할 경우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위 냉장고 등 기자재에 대하여는 전액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재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냉장고, 냉동고 각 2대, 제빙기 1대, 테이블 20조 합계 3,780,000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8.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다른 주류 회사로부터 장비 지원 등을 조건으로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약정의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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