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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321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및 음료 도매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운전자금 1억 원을 대여하되, 그 조건으로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간 원고로부터만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고, 다른 주류도매상, 체임점 및 타인으로부터는 일체 공급받지 않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주류물품 주문을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최초 대출금의 100분의 30을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일시불 현금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운전자금 1억 원을 24개월간 42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거래기간 중인 2014. 6.경부터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고로부터만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운전자금 1억 원을 대여받았음에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위 기간 내에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약금 3,000만 원(운전자금 대여금 1억 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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