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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84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상품공급과 판매 원고는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구입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쌍무적인 책임을 진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여금 상환 완납 후 2년까지로 한다.

제4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10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기로 한다.

단,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대출금 연체 시 매월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원고의 상품만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거래계약기간 내에 거래 중단 시는 제4조의 대출금 잔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체 없이 변제하고, 무이자로 사용한 대출금의 손해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였고, 피고는 2017. 12.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거래를 이어오다가, 2018. 1.경부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398조 제4항),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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