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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나206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6. 29.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2017. 7. 17. 공연사업과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되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람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과 1) 원고는 2017. 7. 11.경부터 ‘C’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주류를 판매하던 중, 2017. 8.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맺고서 피고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ㆍ원고는 피고에게 주류일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ㆍ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날로부터 기본으로 2년간 의무거래를 하기로 약정하며 미이행시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다한다. ㆍ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동시에 위약금(의무거래 미이행 등)으로 지원금에 두 배를 배상한다. 2) 원고는 2017. 7. 11.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측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2018. 9.경까지는 ‘C’를 운영하는 피고 개인 앞으로, 피고가 2018. 10.초경 C 운영을 폐업한 후로는 피고가 대표하는 소외회사 앞으로 주류를 공급하였다.

[인정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월 최소 매출액을 300~400만 원으로 구두로 정하고, 의무거래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는데, 월 최소 매출액이 위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 없이 C 운영을 폐업하여 2년간의 거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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