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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7세) 의 친오빠로서 2005년 경 피해자가 아버지 소유인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15: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D 아파트 1903동 현관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인 위 1903동 1403호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D 1903동 1403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동생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남인 피고인과 여동생인 피해자 사이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과 제사를 지내는 문제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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