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9 2017고정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C( 여, 43세) 는 가정주부로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지간으로 최근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2. 21:20 경 피해자가 돈을 벌어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가슴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1. 14. 09:00 경 새벽 기도를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의 체험학습 준비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 회 때렸고 대 걸래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5-6 회, 허벅지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