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9: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점포 앞 주차장에서 관광객인 피해자 C(34 세, 지체장애 4 급) 이 주차한 차량 문을 연 상태에서 한 쪽 다리를 밖으로 내 놓고 있었음에도 그 옆 칸에서 자신의 자동차 주차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닫아 버려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 말 똑바로 하고, 그냥 가라. ”라고 하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 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 후 피해 자가 안경을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안경을 밀어 피해자가 안경을 다시 주워서 쓸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건물 뒤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건물 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다르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운전석 문을 함부로 닫은 것에서 비롯되었고, 장애를 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