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8: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 야, 천천히 다녀, 씹할” 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인)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