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에 있는 백악관웨딩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동 756-11 앞 노상까지 1km구간에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