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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려문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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