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6:0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의보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리동 756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