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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 2동 1057-31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에 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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