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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스카이모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76-1번지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B 소유의 C 아토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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