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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2 2013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5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분수대오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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