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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6고단71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 세) 와 남양주시 D 오피스텔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 인의 천주교 대부가 되어 가깝게 지내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돈도 빌려 주고 성당에 다니는 여성도 소개시켜 주는 등 마치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 순경 위 오피스텔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넘겨주면 현재 300만 원인 카드 한도를 3,000만 원까지 증액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해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 카드, F 카드 등 총 5개의 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2. 4. 7. G에서 E 카드로 271,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카드대금 합계 21,958,603원, 2012. 5. 카드대금 합계 13,752,730원 합계 35,711,33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5개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H, I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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